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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 안내

중학교 전입학 등 업무 흐름도

전 가족 이주 후 주민 센터에 전입신고⇒ 전출교(거주지 이전 확인)에서 재학증명서(전학용) 발급⇒ 전입 희망 학교 홈페이지 학교현황 및 전화로 정·현황 파악⇒ 전입 희망 중학교 방문 전학 배정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⇒ 거주지 실사 확인(전입교)⇒ 전입교에서 전학 등록⇒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학적 서류 일체 송부

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업무를 고려하여 11월말까지 배정.

문의 ☎031)895-2800

학생수 현황(2025.9.1 기준)

학년학급수정원현원전입가능인원
1학년1033031713
2학년72312256
3학년72312238

결원이 1~2명일 경우 등록 시간에 따라 결원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학교로 문의하셔서 결원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정현원현황(광교중학군)
광교중학군(5교) : 광교중, 수원다산중, 연무중, 이의중, 광교호수중

전입 시 구비서류

  1. 1전입배정원서(민원인 작성-학교비치)
  2. 2부 또는 모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(전가족이주, 전가족 등재) 1부.

    반드시 전 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학군(구)로 이전되어야 함.
   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함.

    <전출교에서 발행>
  3. 3재학증명서 1부(유효기간 5일(공휴일 제외))
  4. 4교육과정 편제표 1부
  5. 5교과서 반납증 1부
  6. 6교복지원확인서1부(1학년만 해당)

재취학 안내

  • 재취학(귀국학생)
    1. 1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, 생활기록부
    2. 2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(입국일자 기록)-해당가족모두
    3. 3부・모・자녀 모두 등재된 해당 학군 주민등록등본(귀국이후발행)
    4. 4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
    5. 5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

      (반드시 입,퇴학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, 학교장서명,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공증)

     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,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.

  • 재취학(귀국학생이 아닐 경우) : 미인가대안학교, 홈스쿨
    1. 1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, 생활기록부
    2. 2부・모・자녀 모두 등재된 해당 학군 주민등록등본

본교에 전·입학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해당학군을 확인하시고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여 학생과 함께 본교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방문 전 방문일정을 사전에 ☎031)895-2800로 연락 주세요.
    (방문처: 1층 교무지원실)
  • 반드시 전가족(부,모,학생) 실제 이주 후 전입학 가능하며, 위장전입 시 배정취소와 함께 제반 불이익도 감수하셔야 합니다.

    서류접수 후 실거주 확인을 위한 실사 나감

아래 해당시 학교전입문의시 알려주세요~

  •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: 경찰관서 신고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: (학생)가족관계증명서 (2008.1.1. 이후 사망자) 또는 (학생)제적등본 (2007.12.31. 이전 사망시) 1부
  •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: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
    (단, 친권자가 아이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: 양육 위임동의서(fax가능), 신분증 사본 첨부)
  •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 사유서,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
  •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사유서, 사실 증빙서류
  • 부 또는 모의 직장,사업지 타 시도(군)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사유서, 해당 부모 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  • 전세계약금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사유서,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(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) 사본 1부, (이전못하는 부 또는 모)주민등록등본 1부,(현재계약서 사본(필요시) 1부)
  • 기타 불가피한 경우: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