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가족 이주 후 주민 센터에 전입신고⇒ 전출교(거주지 이전 확인)에서 재학증명서(전학용) 발급⇒ 전입 희망 학교 홈페이지 학교현황 및 전화로 정·현황 파악⇒ 전입 희망 중학교 방문 전학 배정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⇒ 거주지 실사 확인(전입교)⇒ 전입교에서 전학 등록⇒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학적 서류 일체 송부
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업무를 고려하여 11월말까지 배정.
문의 ☎031)895-2800
학생수 현황(2025.9.1 기준)
학년
학급수
정원
현원
전입가능인원
1학년
10
330
317
13
2학년
7
231
225
6
3학년
7
231
223
8
결원이 1~2명일 경우 등록 시간에 따라 결원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학교로 문의하셔서 결원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정현원현황(광교중학군) 광교중학군(5교) : 광교중, 수원다산중, 연무중, 이의중, 광교호수중
전입 시 구비서류
1전입배정원서(민원인 작성-학교비치)
2부 또는 모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(전가족이주, 전가족 등재) 1부.
반드시 전 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학군(구)로 이전되어야 함.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함.
<전출교에서 발행>
3재학증명서 1부(유효기간 5일(공휴일 제외))
4교육과정 편제표 1부
5교과서 반납증 1부
6교복지원확인서1부(1학년만 해당)
재취학 안내
재취학(귀국학생)
1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, 생활기록부
2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(입국일자 기록)-해당가족모두
3부・모・자녀 모두 등재된 해당 학군 주민등록등본(귀국이후발행)
4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
5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
(반드시 입,퇴학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, 학교장서명,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공증)
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,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.
재취학(귀국학생이 아닐 경우) : 미인가대안학교, 홈스쿨
1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, 생활기록부
2부・모・자녀 모두 등재된 해당 학군 주민등록등본
본교에 전·입학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해당학군을 확인하시고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여 학생과 함께 본교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방문 전 방문일정을 사전에 ☎031)895-2800로 연락 주세요. (방문처: 1층 교무지원실)
반드시 전가족(부,모,학생) 실제 이주 후 전입학 가능하며, 위장전입 시 배정취소와 함께 제반 불이익도 감수하셔야 합니다.
서류접수 후 실거주 확인을 위한 실사 나감
아래 해당시 학교전입문의시 알려주세요~
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: 경찰관서 신고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: (학생)가족관계증명서 (2008.1.1. 이후 사망자) 또는 (학생)제적등본 (2007.12.31. 이전 사망시) 1부
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: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(단, 친권자가 아이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: 양육 위임동의서(fax가능), 신분증 사본 첨부)
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 사유서,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
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사유서, 사실 증빙서류
부 또는 모의 직장,사업지 타 시도(군)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사유서, 해당 부모 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전세계약금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사유서,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(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) 사본 1부, (이전못하는 부 또는 모)주민등록등본 1부,(현재계약서 사본(필요시) 1부)